행정사법 시행령 제20조 (행정사의 업무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행정사의 업무신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실무교육시장등행정사업무신고행정사회신고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6.8>
1.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했을 것
3.제1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4.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8, 2025.10.10>
1.행정사회 회원증 1부
2.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장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제24조의2에 따른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5.10.10>
1.행정사 자격증 1부
2.실무교육 수료증 1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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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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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행정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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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