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6.8>
1.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했을 것
3.제1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4.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8, 2025.10.10>
1.행정사회 회원증 1부
2.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장
③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제24조의2에 따른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5.10.10>
1.행정사 자격증 1부
2.실무교육 수료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