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업무처리부의 보관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②행정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업무처리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제22조(업무처리부의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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