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행정사법 시행령 · 제23의2조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의2조 ·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행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2.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3.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의 설립을 인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고, 신청인에게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1.인가 번호 및 인가 연월일
2.행정사법인의 명칭
3.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성명 및 자격증번호
5.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