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①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2.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3.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의 설립을 인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고, 신청인에게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1.인가 번호 및 인가 연월일
2.행정사법인의 명칭
3.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성명 및 자격증번호
5.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