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행정사법 시행령 · 제24의2조

행정사법 시행령 제24의2조 · 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2(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행정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행정사 자격 관리
2.행정사ㆍ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변경신고 등 각종 신고의 접수ㆍ처리
3.행정사에 대한 교육 관리
4.행정사 제도 관련 각종 통계 관리
5.그 밖에 행정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