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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사법 시행령 · 제23의6조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의6조 · 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

행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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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의6(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 법 제25조의8제2항에 따른 청산인은 행정사법인이 해산하면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산 이유서
2.해산에 관한 총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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