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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사법 시행령 · 제23의8조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의8조 · 손해배상책임 보장

행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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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의8(손해배상책임 보장)

행정사법인은 법 제25조의12에 따라 법인업무신고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해야 한다.
1.보험 가입
2.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
행정사법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는 경우 그 금액은 행정사법인의 법인구성원과 소속행정사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 또는 행정사법인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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