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제13조 (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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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법관 및 검사
2.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兵)인 군인
3.「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 중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외의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한 공무원
②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
③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별표 1 제3호에 규정된 과목을 말한다.
④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2.30>
1.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3.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2. 조문 관계도
행정사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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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1. 제1차시험(3과목) 가. 민법(총칙관련내용으로한정한다) 나. 행정법 다.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을포함한다) 2. 제2차시험(4과목) 일반행정사 가. 민법(계약관련내용으로한정한다)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을포함한다) 다. 사무관리론(「민원처리에관한법률」및「행정업무의운영 및혁신에관한규정」을포함한다) 라.…
제13조 제3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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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행정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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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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