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제13조 (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1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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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법관 및 검사
2.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兵)인 군인
3.「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 중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외의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한 공무원
②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
③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별표 1 제3호에 규정된 과목을 말한다.
④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2.30>
1.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3.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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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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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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