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행정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10 공포2026-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1 | 2025-10-1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업무의 내용과 범위
- 제3조 ·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 제4조 ·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5조 · 위원장의 직무
- 제6조 · 심의위원회의 회의
- 제7조 · 운영세칙
- 제8조 · 시험의 실시 및 공고
- 제9조 · 시험의 과목 및 방법
- 제10조 · 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 제11조 ·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 제12조 · 시험 관리 업무의 위탁
- 제13조 · 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 제14조 · 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 제15조 · 행정사 종류별 시험 면제대상 범위
- 제16조 · 응시원서 및 수수료
- 제17조 · 합격자 결정
- 제18조 · 자격증의 발급
- 제19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20조 · 행정사의 업무신고
- 제21조 · 증명서 발급의 범위 등
- 제22조 · 업무처리부의 보관 등
- 제23조 · 행정사의 교육
- 제24조 · 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 제25조 · 업무의 위탁
- 제2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7조 · 과태료 부과기준
- 제4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4의3조 · 위원의 해임ㆍ해촉
- 제21의2조 ·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
- 제23의2조 ·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 제23의3조 · 정관의 기재사항
- 제23의4조 ·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 제23의5조 ·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 제23의6조 · 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
- 제23의7조 · 설립인가의 취소
- 제23의8조 · 손해배상책임 보장
- 제24의2조 · 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6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