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제2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ㆍ제6조ㆍ제8조ㆍ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행정사의 자격 및 시험에 관한 사무. 제1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행정사행정사정보시스템고유식별정보구축ㆍ운영자격증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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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제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4.23, 2025.10.10>
1.법 제5조ㆍ제6조ㆍ제8조ㆍ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행정사의 자격 및 시험에 관한 사무
2.제1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3.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사법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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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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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ㆍ제6조ㆍ제8조ㆍ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행정사의 자격 및 시험에 관한 사무. 제1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행정사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행정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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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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