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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령 제2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제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4.23, 2025.10.10>

1.법 제5조ㆍ제6조ㆍ제8조ㆍ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행정사의 자격 및 시험에 관한 사무
2.제1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3.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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