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사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교육은 기본소양교육과 실무수습교육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소양교육은 20시간 실시하며, 실무수습교육은 40시간 동안 행정사 사무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30일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8>
1.교육시기 및 교육기간
2.민원처리 관련 법령ㆍ행정절차ㆍ기본소양 등 교육과목
3.교육의 이수방법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실무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1.6.8, 2025.10.10>
⑤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6.8>
1.행정사회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행정학과 또는 법학과가 개설된 대학으로 한정한다)
⑥행정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2년(휴업 기간 및 업무의 정지 기간은 제외한다)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6.8>
1.법 제14조에 따른 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한 행정사의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
2.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이하 "법인구성원"이라 한다)의 경우: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법인업무신고 확인증을 발급 받은 날
3.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고용된 행정사(이하 "소속행정사"라 한다)의 경우: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행정사법인이 해당 소속행정사의 고용을 신고한 날
⑦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6.8>
1.교육시기 및 교육기간
2.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변경된 법령ㆍ제도ㆍ절차 및 기본소양 과목 등 교육과목
3.교육의 이수방법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⑧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실시방법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6.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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