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사의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무교육은 기본소양교육과 실무수습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기본소양교육은 20시간 실시하며, 실무수습교육은 40시간 동안 행정사 사무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행정사의 교육고등교육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법인구성원소속행정사시ㆍ도지사행정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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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실무교육은 기본소양교육과 실무수습교육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소양교육은 20시간 실시하며, 실무수습교육은 40시간 동안 행정사 사무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30일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8>
1.교육시기 및 교육기간
2.민원처리 관련 법령ㆍ행정절차ㆍ기본소양 등 교육과목
3.교육의 이수방법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실무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1.6.8, 2025.10.10>
⑤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6.8>
1.행정사회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행정학과 또는 법학과가 개설된 대학으로 한정한다)
⑥행정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2년(휴업 기간 및 업무의 정지 기간은 제외한다)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6.8>
1.법 제14조에 따른 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한 행정사의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
2.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이하 "법인구성원"이라 한다)의 경우: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법인업무신고 확인증을 발급 받은 날
3.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고용된 행정사(이하 "소속행정사"라 한다)의 경우: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행정사법인이 해당 소속행정사의 고용을 신고한 날
⑦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6.8>
1.교육시기 및 교육기간
2.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변경된 법령ㆍ제도ㆍ절차 및 기본소양 과목 등 교육과목
3.교육의 이수방법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⑧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실시방법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6.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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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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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무교육은 기본소양교육과 실무수습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기본소양교육은 20시간 실시하며, 실무수습교육은 40시간 동안 행정사 사무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행정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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