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제27조 (과태료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과태료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제27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사법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4 ·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 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 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행정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제24의2조 · 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5조 · 업무의 위탁제2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6의2조 · 규제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27조 · 과태료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