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제16조 (응시원서 및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응시원서 및 수수료행정안전부령수수료응시원서전부전자화폐ㆍ전자결제행정안전부장관전부개정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다만,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험이 전부 면제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과오납(過誤納), 응시의사 철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라 수납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행정사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행정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