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다만,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험이 전부 면제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과오납(過誤納), 응시의사 철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라 수납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