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제24조 (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발기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및 이력서 각 1부. 정관 1부.
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서명하거나취임예정자취임승낙서행정사회발기인이사업연도사업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행정사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행정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8>
1.발기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및 이력서 각 1부
2.정관 1부
3.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1부
4.임원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1부
5.창립총회 회의록 1부
2. 조문 관계도
행정사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기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및 이력서 각 1부. 정관 1부.
행정사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행정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