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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령 제24조 · 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행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행정사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행정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8>

1.발기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및 이력서 각 1부
2.정관 1부
3.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1부
4.임원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1부
5.창립총회 회의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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