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의2조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시ㆍ도 공간환경정보공간환경정보시ㆍ도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기후에너지환경부령정보저장매체제8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도 공간환경정보"라 한다)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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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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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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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