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20조 (공탁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ㆍ주소(본점, 주사무소)ㆍ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2.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ㆍ장수ㆍ총 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뜻)ㆍ기호ㆍ번호ㆍ부속이표ㆍ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ㆍ종류ㆍ수량
3.공탁원인사실
4.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
5.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한다)을 지정해야 할 때에는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ㆍ주소(본점, 주사무소)ㆍ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6.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는 그 질권, 전세권, 저당권의 표시
7.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8.공탁물의 출급ㆍ회수에 관하여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공서의 명칭
9.재판상의 절차에 따른 공탁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10.공탁법원의 표시
11.공탁신청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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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공탁규칙제20조 제2항 제5호위헌확인
가.형사재판에서 사실ㆍ법리ㆍ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피고인인 공탁자’가 형사공탁을 할 때 ‘피해자인 피공탁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5호 중 ‘피고인인 공탁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20조 제2항 제5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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