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48조 (불수리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탁관이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를 불수리할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불수리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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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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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상속인을 알 수 없으면 변제공탁이 가능하고 공탁관이 상속인 심사를 이유로 불수리하면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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