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54조 (이표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탁유가증권의 이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제53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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