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86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6-26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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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공탁물 수령 또는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탁물 회수를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은 법원 또는 검찰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공탁물 수령 또는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탁물 회수를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은 법원 또는 검찰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2024.12.31>
②제1항에 따른 동일인 증명서 발급ㆍ송부는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판결선고 후 기록 송부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담당한다. 다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ㆍ관리하는 사건 및 이미 확정되어 기록이 검찰로 인계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담당한다. <개정 2023.12.29>
③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은 법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증거서류가 검찰로부터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공판검사에게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④제3항의 요구를 받은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법원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피해자 인적사항이 제공되지 않거나 그 제공이 지체되는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검찰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ㆍ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⑤공탁소에 동일인 증명서가 발급ㆍ송부되지 않은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제2항의 구분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 발급ㆍ송부를 담당하는 법원 또는 검찰에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ㆍ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⑥제4항 후문 및 제5항의 요청을 받은 법원 또는 검찰은 피공탁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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