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3조 (공탁관계 장부와 양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탁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帳簿)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원장(元帳)
2.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출납부
3.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사건부
4.불수리사건 관리부
5.문서건명부
②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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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시ㆍ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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