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공탁규칙 · 제3조

공탁규칙 제3조 · 공탁관계 장부와 양식

공탁규칙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6-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공탁관계 장부와 양식)

공탁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帳簿)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원장(元帳)
2.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출납부
3.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사건부
4.불수리사건 관리부
5.문서건명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