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탁관계 장부와 양식)
①공탁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帳簿)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원장(元帳)
2.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출납부
3.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사건부
4.불수리사건 관리부
5.문서건명부
②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제3조(공탁관계 장부와 양식)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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