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60조의2 (소멸시효 완성 전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6-26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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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행정처장은「공탁법」제9조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우편 등으로 공탁금 출급ㆍ회수에 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공탁법」제9조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우편 등으로 공탁금 출급ㆍ회수에 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한다.
③제2항에 따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는 공공기관ㆍ전기통신사업자 등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6.30>
1.공탁금 출급ㆍ회수권자의 성명(상호, 명칭)
2.공탁금 출급ㆍ회수권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3.공탁금 출급ㆍ회수권자의 주소(본점, 주사무소)
4.공탁금 출급ㆍ회수권자의 전화번호
④제1항에 따른 안내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2.6.30>
⑤제3항에 따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 고유식별번호,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고,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안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2.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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