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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탁규칙 · 제6조

공탁규칙 제6조 · 사건부

공탁규칙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6-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사건부)

사건부는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한다.
사건부에는 공탁신청사건의 접수사실을 등록하고, 공탁물의 지급 등으로 공탁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완결일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사건부에 등록할 공탁번호는 연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에 따라 부여한다. 부호문자는 금전공탁은 "금"으로, 유가증권(「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에 따라 발행된 전자등록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탁은 "증"으로, 물품공탁은 "물"로 하고, 진행번호는 접수순서에 따르며 매년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개정 20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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