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원본인 첨부서면의 반환)
①공탁서, 공탁서 정정신청서, 대공탁ㆍ부속공탁청구서,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서 등에 첨부한 원본인 서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탁관이 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을 반환한 뜻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15조(원본인 첨부서면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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