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52조 (공탁금의 이자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공탁금의 이자지급)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에는 원금을 지급한 후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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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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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5건
공탁규칙 제52조 위헌확인
가. 공탁물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을 적도록 규정한 공탁규칙 제32조 제2항 본문 제6호(이하 ‘권리승계인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공탁금의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한 공탁규칙 제52조 본문(이하 ‘이자지급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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