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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탁규칙 · 제18조

공탁규칙 제18조 · 장부 등의 폐기절차

공탁규칙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6-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장부 등의 폐기절차) 공탁관이 보존기간이 끝난 장부나 서류를 폐기하려면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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