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1.외국인
가.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나.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2.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제65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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