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83조 (첨부서면의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첨부서면의 특칙) 공탁서에는 제2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2.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부본이나 조서ㆍ진술서ㆍ판결서 사본
3.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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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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