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위와 같다)
①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서에 의하여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청구에는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5조, 제46조를 준용한다.
제53조(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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