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53조 (위와 같다)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6-26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서에 의하여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서에 의하여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청구에는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5조,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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