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예금계좌 입금신청 등)
①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인이 공탁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공탁관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공탁관은 그 계좌번호를 전산등록한 후 공탁금 출급ㆍ회수 인가와 신청계좌로의 입금지시를 공탁물보관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공탁관으로부터 계좌입금지시를 받은 공탁물보관자는 그 처리결과를 공탁관에게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⑤삭제 <2012.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