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86조의2 (전자문서에 의한 전자적 처리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장에서 정한 형사공탁 관련 문서 작성 및 통지, 송부 등 절차는 전자서명정보가 첨부된 전자문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자적 처리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은 위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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