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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탁규칙 · 제41조

공탁규칙 제41조 · 공탁통지서ㆍ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공탁규칙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6-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공탁통지서ㆍ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에 제33조제1호의 공탁통지서나 제34조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2011.9.28>
제1항의 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공탁물 출급ㆍ회수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출급ㆍ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보증서에는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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