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10조 (공탁기록 및 서류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탁사건을 접수한 공탁관은 사건마다 공탁기록을 만들고, 공탁에 관한 서류를 접수순서에 따라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②제1항 이외의 서류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편철한다.
1.일계표철
2.월계대사표철
3.우편발송부
4.기타 문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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