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33조 (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6-26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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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제29조에 따라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나.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다.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라.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2.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공탁서의 내용으로 출급청구권이 있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나.제86조제1항에 따른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된 경우
3.공탁물 출급을 위하여 반대급부를 하여야 할 때는 법 제10조에 따른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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