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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탁규칙 · 제57조

공탁규칙 제57조 · 현금 등의 취급 금지

공탁규칙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6-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현금 등의 취급 금지)

공탁금은 공탁물 보관은행의 별단예금으로 예탁하고, 공탁관 및 대리공탁관은 공탁금, 공탁유가증권 등을 직접 납부 받거나 보관할 수 없다. <개정 2024.12.31>
삭제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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