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금융당국 동향
법령·규정
조문 스캔
유스케이스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공탁규칙
· 제57조
공탁규칙
제57조
· 현금 등의 취급 금지
공탁규칙
시행 · 2025-08-18
공포 · 2025-06-26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현금 등의 취급 금지)
①
공탁금은 공탁물 보관은행의 별단예금으로 예탁하고, 공탁관 및 대리공탁관은 공탁금, 공탁유가증권 등을 직접 납부 받거나 보관할 수 없다. <개정 2024.12.31>
②
삭제 <2024.12.3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상위 법령
공탁법
위임 조문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탁 신청 및 출급ㆍ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
제56조 · 재정보증
다음 조문 →
제58조 · 사유신고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