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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7조 · 불수리사건 관리부

공탁규칙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6-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불수리사건 관리부) 공탁관은 불수리사건 관리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제48조의 불수리 결정을 한 경우 결정연월일과 고지연월일
2.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일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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