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7조 (불수리사건 관리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불수리사건 관리부) 공탁관은 불수리사건 관리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제48조의 불수리 결정을 한 경우 결정연월일과 고지연월일
2.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일 및 결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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