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89조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형사공탁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장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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