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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탁규칙 · 제31조

공탁규칙 제31조 ·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

공탁규칙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6-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의 대공탁이나 이자 또는 배당금의 부속공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대공탁ㆍ부속공탁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유가증권공탁에 관하여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관은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별건으로 접수ㆍ등록하되 1개의 기록을 만든다.
공탁관이 제1항의 청구를 수리할 때에는 대공탁ㆍ부속공탁청구서에 그 뜻과 공탁번호를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그 중 1통을 유가증권ㆍ이표출급의뢰서와 함께 청구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과 제22조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청구인은 제1항의 청구서에 공탁물보관자 앞으로 작성한 상환금 추심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대공탁과 부속공탁 청구절차의 추심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대공탁과 부속공탁은 금전공탁사건으로 접수하고, 대공탁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유가증권공탁사건부와 원장에 유가증권의 출급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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