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4조 (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탁관은 원장(각 공탁사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전산 등록한 기본장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탁관은 공탁을 수리(受理)하거나 공탁물의 출급ㆍ회수를 인가(認可)한 때에는 이를 원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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