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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탁규칙 · 제4조

공탁규칙 제4조 · 원장

공탁규칙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6-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원장)

공탁관은 원장(각 공탁사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전산 등록한 기본장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공탁관은 공탁을 수리(受理)하거나 공탁물의 출급ㆍ회수를 인가(認可)한 때에는 이를 원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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