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착오로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공탁관이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공탁금의 반환절차와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탁관을 과오납부자로 본다.
공탁규칙 제64조 · 착오로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공탁규칙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6-2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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