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64조 (착오로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6-26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탁관이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공탁금의 반환절차와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탁관을 과오납부자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착오로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공탁관이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공탁금의 반환절차와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탁관을 과오납부자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공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