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2조의2 (수소법원의 조정사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수소법원의 조정사건) 「민사조정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 법원이 스스로 처리하는 민사조정사건 및 수소법원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조정장인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민사조정사건에는 본안 사건번호 이외에 따로 조정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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