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5조 (구금된 사람에 관한 형집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구금된 사람에 관한 형집행절차)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구금된 사람에 관하여 형이 확정된 때에는 검사의 형집행지휘서에 따라 집행원부 및 지휘서송부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형집행지휘서를 해당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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