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자유형집행정지의 결정)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검찰청의 장의 형집행정지의 허가가 있는 때의 형집행정지의 결정 및 지휘절차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결정이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자(이하 "형집행정지자"라 한다)의 주거를 의료기관등으로 제한하는 것인 때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외에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9.3.30, 2021.1.1>
제30조(자유형집행정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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