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지방검찰청 지청에서의 일부규정에 관한 적용 배제의 특례)
①업무량 및 직원의 수가 과소한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소속지방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이 규칙의 뜻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규칙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장은 고등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지방검찰청 지청에서의 일부규정에 관한 적용 배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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