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43조 (지방공소청 지청에서의 일부규정에 관한 적용 배제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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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업무량 및 직원의 수가 과소한 지방공소청 지청에서는 소속 지방공소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이 규칙의 뜻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규칙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량 및 직원의 수가 과소한 지방공소청 지청에서는 소속 지방공소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이 규칙의 뜻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규칙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공소청장은 광역공소청장 및 검찰총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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