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7조 (형집행의 촉탁 반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다시 촉탁을 받거나 촉탁 반송을 받은 검찰청 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제36조의 예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형집행의 촉탁 반송 등촉탁검찰청반송검사소속다시집행사무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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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촉탁받은 경우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다른 검찰청 또는 촉탁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검찰청 소속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다시 촉탁하거나 촉탁 반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2.7>
제1항에 따라 다시 촉탁을 받거나 촉탁 반송을 받은 검찰청 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제36조의 예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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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다시 촉탁을 받거나 촉탁 반송을 받은 검찰청 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제36조의 예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1 시행된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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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