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7조 (자유형집행지휘시의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조문 요약

본형에 산입된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가 본형의 형기를 초과하여 실제로 집행할 형이 없는 경우에도 형집행지휘를 하여야 한다.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구금일수를 산입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상소ㆍ비약적상고 또는 판결정정의 방법으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자유형집행지휘시의 유의사항구금일수상소검사판결선고전피고인형기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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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본형에 산입된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가 본형의 형기를 초과하여 실제로 집행할 형이 없는 경우에도 형집행지휘를 하여야 한다.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구금일수를 산입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상소ㆍ비약적상고 또는 판결정정의 방법으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였으나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의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산입의 기산일은 피고인의 상소포기일로 하고, 검사 및 피고인 쌍방이 상소를 제기하여 상소가 기각되거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검사를 제외한다)가 상소를 제기하여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의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산입의 기산일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검사를 제외한다)의 상소제기일로 한다. <개정 1994.12.31>
재심ㆍ비상상고 또는 상소권회복청구에 의하여 새로운 형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집행한 형기를 통산하여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형을 다시 정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집행이 완료된 형기를 통산하여 형의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형미집행자 또는 잔형집행대상자로서 집행할 형기가 1일인 경우 형집행장에 의하여 구인되거나 자진출석한 때에는 형을 집행한 것으로 보며, 집행원부등에 구인 또는 자진출석하였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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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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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형에 산입된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가 본형의 형기를 초과하여 실제로 집행할 형이 없는 경우에도 형집행지휘를 하여야 한다.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구금일수를 산입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상소ㆍ비약적상고 또는 판결정정의 방법으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1 시행된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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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