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3조 (사형수에 관하여 재심청구등이 있는 경우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조문 요약

사형집행지휘를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사는 사형수에 관하여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촉탁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형수에 관하여 재심청구등이 있는 경우의 조치검사법무부장관지체없이사형수검찰청지휘사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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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사는 사형집행의 구신 또는 사형집행명령이 있은 후 사형수에 관하여 재심청구ㆍ상소권회복청구ㆍ특별사면이나 감형의 신청 또는 상신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사형집행지휘를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사는 사형수에 관하여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촉탁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형집행의 지휘를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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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형집행지휘를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사는 사형수에 관하여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촉탁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1 시행된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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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