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1조 (사형수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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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검사는 사형수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사형집행의 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이송지휘서에 의하여 사형집행의 설비가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사형수를 이송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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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사형수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사형집행의 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이송지휘서에 의하여 사형집행의 설비가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사형수를 이송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②사형수의 이송이 완료된 때에는 검사는 사형수를 이송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판결서의 등본을 송부하고, 이송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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