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누범가중된 형의 집행)
①법원의 누범가중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형의 누범가중결정이 있었다는 뜻을 기재하고 형집행지휘서에 누범가중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 및 원집행원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누범가중된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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