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3조 (집행원부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집행원부의 기재)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자유형의 집행지휘를 한 때에는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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