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형집행정지 취소결정등)
①형집행정지자에 관한 형집행정지취소 결정절차에 관하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6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9.3.30, 2021.1.1>
②형집행정지자가 주거지를 이탈하여 소재불명인 경우 검사는 그 소재불명이 명백한 형집행정지의 취소 사유로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형집행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형집행정지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불능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불능 결정서에는 사법경찰관의 보고서, 사망진단서, 등록기준지의 시ㆍ구ㆍ읍ㆍ면장으로부터 송부된 제적등본등 사망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