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3조 (형집행정지 취소결정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집행정지자에 관한 형집행정지취소 결정절차에 관하여는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86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9.3.30, 2021.1.1, 2026.10.1>
②형집행정지자가 주거지를 이탈하여 소재불명인 경우 검사는 그 소재불명이 명백한 형집행정지의 취소 사유로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형집행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형집행정지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불능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불능 결정서에는 사법경찰관의 보고서, 사망진단서, 등록기준지의 시ㆍ구ㆍ읍ㆍ면장으로부터 송부된 제적등본등 사망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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