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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9의6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등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시행 · 2023-08-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의6(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등)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를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형집행정지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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